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6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칙[본장신설 2011. 11. 22.] <개정 2013. 9. 17.>
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4호2의 신청서(첨부서류를 포함한다)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3. 9. 17.]
← 금융투자업규정 제4-102조의2 (자기자본의 범위) · 금융투자업규정 제4-102조의4 (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업무의 수행) →
제4편 영업행위 규칙 › 제6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칙[본장신설 2011. 11. 22.] <개정 2013. 9. 17.>
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별지 제4호2의 신청서(첨부서류를 포함한다)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3. 9. 17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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